만 13세가 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
아이들이 어렸을땐,
뽀뽀로 인형과 촛불이 켜진 케이크면
함박웃음을 지었는데
자녀가 클수록
어떤 선물을 해야하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,
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신가요.
함께 고민해 보아요.
미국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입니다. 다만, 18세 미만이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개설하는 UGMA(Uniform Gifts to Minors Act) 또는 UTMA(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) 계좌를 통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세부 내용
- 만 18세 이상:
-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 가능
- 신분증(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사회보장번호(SSN) 필요
- 은행 계좌 연결을 통해 입출금 가능
- 만 18세 미만:
- 부모나 보호자가 UGMA/UTMA 계좌를 개설해 관리
- 성인이 되면 계좌가 자녀 명의로 자동 전환
- 일부 플랫폼(예: 피델리티, 찰스슈왑)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투자 계좌 제공
피델리티 유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.
**피델리티(Fidelity)**는 특별한 **청소년 투자 계좌(Fidelity Youth Account)**를 제공하며, 만 13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Fidelity Youth Account 주요 내용
✅ 가입 가능 연령: 만 13세~17세
✅ 필요한 것: 부모(또는 법적 보호자)가 피델리티 계좌를 보유해야 함
✅ 계좌 소유권: 청소년 본인 명의로 개설 (부모가 공동 소유 X)
✅ 투자 가능 대상: 주식, ETF, 뮤추얼펀드 등
✅ 수수료: 계좌 유지비 없음, 주식 및 ETF 거래 수수료 무료
✅ 출금 및 입금: 체크카드 포함, ATM 출금 가능
이 계좌는 미국에서 청소년이 조기에 금융 지식을 쌓고 직접 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에요.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로 전환됩니다.
📌 참고: 다른 증권사(예: 로빈후드, 찰스슈왑, E*TRADE 등)는 만 18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지만, 피델리티는 청소년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.
한국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 상품이 있어요.
📌 한국에서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
1. 부모(법정대리인) 동반하여 증권 계좌 개설하기
-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자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,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해야 합니다.
-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, 대신 매매해 줄 수도 있고, 자녀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
✅ 필요한 서류
-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- 자녀의 도장(또는 서명)
- 증권사별 추가 서류 (각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)
✅ 가능한 증권사
- 대부분의 한국 증권사(예: 키움증권, NH투자증권,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 등)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가능
2. 청소년 전용 주식 계좌 (미성년자 증권계좌)
- 청소년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
- 부모 동의하에 주식 및 ETF 매매 가능
- 하지만 일부 금융상품(파생상품, 신용거래 등)은 거래 제한됨
💡 예시)
- 키움증권 ‘미성년자 계좌’
- NH투자증권 ‘미래에셋 미성년자 증권계좌’
3. 주식 증여를 통한 투자
-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투자 기회를 줄 수도 있음
- 증여세 공제한도: 10년 기준 자녀 1인당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투자 가능
📢 미국 vs. 한국 미성년자 주식 투자 비교
미국 (Fidelity Youth Account 등) 한국 (미성년자 계좌)
계좌 개설 가능 연령 | 만 13세 이상 (부모 동의 必) | 연령 제한 없음 (부모 동반 必) |
청소년이 직접 매매 가능? | O (Fidelity Youth 계좌) | O (미성년자 주식 계좌) |
부모 개입 여부 | 부모 계좌 필요, 하지만 독립적 투자 가능 | 부모 동의 必, 계좌 개설 후 부모가 관리 가능 |
필요한 서류 | SSN, 부모 정보 등 |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 |
증여 통한 투자 | 가능 (UGMA/UTMA 계좌) | 가능 (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) |
한국에서도 미성년자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지만, 부모의 동의와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대신, 부모가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해주거나, 증여를 통해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미리 금융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.
💡 미국처럼 청소년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는 제한적이지만, 부모와 함께 하면 충분히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!
20대,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시기.
이때를 위해
우리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시키고
어릴때 부터 함께 투자해 보아요.